대한민국 지도 확대 Environnement Corée du Sud 아크로나 일본에 기부 |
후쿠시마의 원자력 사고 이후, 아크로는 방사능 시민감시를 일본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샘플도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 대한민국 동부의 샘플들
2011년 12월 • 한국에서 보내온 벽지
2012년 08월 • 한국에서 유아 우유
밑의 자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환경 샘플 : 아크로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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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내온 벽지
아 크로는 한국의 NGO인 “차일드세이브”의 요청을 받아 벽지를 핵종 분석했습니다.
벽 지는 농축된 자연방사능 원소에 의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 라늄 238은 다른 방사능 원소들로 연속하여 붕괴됩니다. 이 각각의 농축량은 대략 1,000 Bq/kg입니다.
우 라늄 235는 자연에서와 같은 적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붕괴된 원소의 종류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그것들 역시 벽지에 있다고 봅니다.
토 륨232는 다른 방사능 원소들로 연속 붕괴됩니다. 이 각각의 농축량은 대략 8,000 Bq/kg입니다.
아 크로는 어쩌면 하나의 안료(색소)가 앞에서 언급한 정도의 방사선수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또한 살펴보기 위해서 벽지의 다양한 부분을 검사했습니다. 오염은 상당히 균일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레벨의 방사선 수치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이 수치들은 유럽원자력공동체 96/29 지침(근로자나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의 기준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공제치(한계나 예외 정도?)보다도 더 높습니다.
만일 토륨232의 농축된 정도가 1,000 Bq/kg보다 많다면, 그 상품은 (저준위?)방사성물질로 간주됩니다.
그 한계치는 우라늄 238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럽에서 이러한 상품의 생산은 노동자들의 근로 기준과 폐기물에 대한 허가와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핵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프 랑스 법률은 경제적인 이유로 타당하다고 하여 승인된 것일지라도 방사성원소가 들어갔다고 예상되는 상품의 도입을
금지합니다. 이 벽지의 사용으로 작지만 지속적인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거주자의 방사선 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 석 결과에 따라 이 벽지는 시장에서 철수(리콜, 판매금지)해야 하며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이 벽지는 2011년 7월에 파산한 DSG대동벽지(http://www.ddwp.co.kr/) 가 만들었습니다.
벽 지 공장은 김해에 있으며 공장역시 아마 매우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이 벽지는 음이온 벽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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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아 우유
아크로나 일본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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