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의 대한민국 모니터링 결과

대한민국 지도 확대 Environnement Corée du Sud

아크로나 일본에 기부





(2011년 12월 6일에 업데이트)

후쿠시마의 원자력 사고 이후, 아크로는 방사능 시민감시를 일본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샘플도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 대한민국 동부의 샘플들

2011년 12월 • 한국에서 보내온 벽지

2012년 08월 • 한국에서 유아 우유

밑의 자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환경 샘플 : 아크로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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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내온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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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크로는 한국의 NGO인 “차일드세이브”의 요청을 받아 벽지를 핵종 분석했습니다.
벽 지는 농축된 자연방사능 원소에 의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 라늄 238은 다른 방사능 원소들로 연속하여 붕괴됩니다. 이 각각의 농축량은 대략 1,000 Bq/kg입니다.
우 라늄 235는 자연에서와 같은 적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붕괴된 원소의 종류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그것들 역시 벽지에 있다고 봅니다.
토 륨232는 다른 방사능 원소들로 연속 붕괴됩니다. 이 각각의 농축량은 대략 8,000 Bq/kg입니다.

아 크로는 어쩌면 하나의 안료(색소)가 앞에서 언급한 정도의 방사선수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또한 살펴보기 위해서 벽지의 다양한 부분을 검사했습니다. 오염은 상당히 균일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레벨의 방사선 수치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이 수치들은 유럽원자력공동체 96/29 지침(근로자나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의 기준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공제치(한계나 예외 정도?)보다도 더 높습니다.
만일 토륨232의 농축된 정도가 1,000 Bq/kg보다 많다면, 그 상품은 (저준위?)방사성물질로 간주됩니다.
그 한계치는 우라늄 238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럽에서 이러한 상품의 생산은 노동자들의 근로 기준과 폐기물에 대한 허가와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핵 활동으로
간주됩니다.OCC_en1

프 랑스 법률은 경제적인 이유로 타당하다고 하여 승인된 것일지라도 방사성원소가 들어갔다고 예상되는 상품의 도입을
금지합니다. 이 벽지의 사용으로 작지만 지속적인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거주자의 방사선 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 석 결과에 따라 이 벽지는 시장에서 철수(리콜, 판매금지)해야 하며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이 벽지는 2011년 7월에 파산한 DSG대동벽지(http://www.ddwp.co.kr/) 가 만들었습니다.

벽 지 공장은 김해에 있으며 공장역시 아마 매우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이 벽지는 음이온 벽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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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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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나 일본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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